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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보

2023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가입조건 신청방법 금리우대 외국인

by 고상한맘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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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출시 확정된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궁금증을 Q&A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질문-답변
청년도약계좌 Q&A

 

Q1.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가능 한가

 - A1.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가능?

  - A2.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와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가

  - A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유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

  - A4. 23년 6월 15일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15일~6월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 A5. 취급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이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는 개인소득이 발행하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 A6. 직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2.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A7.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재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가

  - A8.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년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 A9.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A10.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A11.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A12. 가입 신청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구분-안내
기준 중위소득

Q13.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 A13.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14.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Q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이 되는가

  - A15.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 A16.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소득-요건-충족-횟수-금리
소득요건 충족횟수 우대금리 안내

Q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가

  - A17.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계제한법]에 규정된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사업장의 폐업 4)천재지변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 A18.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둘 것)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Q19.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 A19.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7)과 은행별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은행별-안내
은행별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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