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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by 고상한맘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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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및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총 2조 5천억 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쏠쏠한 정보 알려드려요. 1인당 평균 132만 원 초과금 지급, 23년 8월 23일 수요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당상한제-지급액-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액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초과-의료비-환급-대상자
<소득분위별 지급 현화>
월별-기준-보험료
소득분위별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 신청방법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제 지급 사례

【 실제 사례 1 】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님은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 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 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 신○○님은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3년 8월에 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신○○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 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님은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다.
- 2023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 원 중 8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 원 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문의전화 1577-1000

내용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환급금 지급 받으시기 바라고, 우편함 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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