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개정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소득요건 7천만원으로 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27일 목요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기존에는 소득요건 4천만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58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는데요. 세법개정으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이 낮아 해당되지 않았던 가정에서도 내년에는 많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가능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소득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2023년 기준)
1. 가구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 총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가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어제 발표된 자녀장려금 관려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결혼, 출산, 양육 지원과 관련한 세법 개정된 내용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기존 5천만원→5천만 원+1억 원(혼인공제)=1억 5천 만원까지 증여한도 확대), 세제 지원 확대(출산 보육수당 비과세(월10만 원→월20만 원 상향),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산후조리원 비용의 총급여액(7,000만 원) 조건 폐지 및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됩니다. 역시 2024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세법개정 관려 문서는 첨부해드리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은 알뜰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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