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비도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고 13월의 월급 모두 챙기시길 바라면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법과 개정세법 적용, 환급받는 절세 꿀팁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전략 세우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하고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팁
1. 공제율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동시장(40%), 대중교통(80%)
2.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2023 개정세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팁
!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한 수립 가능.
!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 한도 확대 세액공제(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2023 개정세법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4억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초과~
88백만 원 이하24% 5천만 원 초과~
88백 원 이하24%
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최근 3년 공제액, 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제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 활용팁
!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 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접근 경로(위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②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놓치면 안 될 6가지 절세 항목(맞춤형 안내대상자)
*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 월세 공제 가능 안내 → (실제) 이후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 오피스텔 월세액 공제 대상 및 주택
▶ 공제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7%)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2021.1.1.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 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 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챙겨야 할 내용과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미리 해보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에 개통되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4년 1월 18일 개통되오니 일정 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궁금한 점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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